“이제까지 상생정책은 물량 나눠주기가 고작,  원·하도급 구조 개혁의 노력이 부족했다.
 상생은 건설산업의 참여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성장지향 개념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계도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업체는 자금유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격으며 위기에 처해 있다.

2008년 이후 도급순위 100위권 내의 대형 건설업체 중 약 20개 업체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는 더욱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시장은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과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큰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는 수주물량이 크고, 규모가 작은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형 건설업체는 수주물량이 작아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원·하도급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생산체계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원도급업체인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수주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공사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업체와 수주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자의 수주물량을 결정하는 현행의 방식은 원도급자가 수주과정에서 제시하는 낙찰률에 따라서 하도급자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전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5.85%로 원·하도급을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공사비의 저하로 건설참여자 간에 역할 분담구조가 붕괴되어 건설생산체계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사회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상생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건설업 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부적격업체에 대한 퇴출장치를 마련한다면 건설업체 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견실한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활동을 하게 되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주로 실시했던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형 건설업체,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 간 상생의 파트너링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저가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중소 하도급자를 위한 보호는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 간 노력과 문화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 잠재적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노력과 의식개혁을 통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상생정책은 기껏해야 물량 나눠주기 식의 정책이 고작이었다. 이는 상생의 정책 마련을 위해 산업의 구조를 고민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상생의 개념을 성장과 동반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은 성장과 동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상생은 건설산업의 참여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장지향적 개념이다. 상생은 근본적으로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앞으로의 상생정책은 국가 성장정책에 동반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 참여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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