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의 또 다른 위반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 같은 사유로 중복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A사가 한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입찰담합으로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후 처분행위 전의 위반행위가 드러나 또 다시 6개월의 중복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령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한번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관련 처벌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돼 다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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