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통과… 자료공유 등 통해 조화키로
이해 상충 충돌할 땐 국토정책위원회서 조정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 개정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두 계획을 서로 연계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방안의 수립 방법과 절차,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상충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상호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법률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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