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는 대형 신규 개발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그동안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평가한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1999년 예타 도입 후 2013년까지 총 665개 사업 총 303조8000억원에 대한 예타를 실시해 37%인 243개 129조5000억원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 같이 예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15년간 우리 경제규모(GDP)․재정지출․국민소득(GNI)은 각각 3배 가까이 몸집이 커졌고 수출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는데 반해 예타 적용 기준은 도입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상사업 증가로 인한 조사기간 장기화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거기에 더해 현행 예타가 경제성분석(B/C) 위주로 이뤄져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한층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14일 예타 대상을 ‘국고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국고가 6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된 후 제도개선 공감대의 폭과 깊이는 넓어졌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안의 취지에 동의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는 두 가지 핵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예타 대상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한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20~30%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하한선을 5%p 상향조정해 25~30%로 바꾸는 것이 둘째였다.

기재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면 총사업비 기준 SOC사업의 27.6%가 예타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p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는 곳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대상 기준이 상향되면 예타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이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결국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타가 그동안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바뀐 환경에 맞게 제대로 옷을 고쳐 입어야만 제도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좀 더 세련되게 꾸며져 예타가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광림 국회의원(경북 안동시·기획재정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