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 하도급자 권익 대거 반영
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 하도대지급제도도 개정

공정위, 본격 시행… 개정 계약서 적극 활용해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개정 주요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개정 계약서를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코스카에 따르면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그동안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위탁취소 금지 신설 등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대거 반영됐다.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변경 및 추가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조항과 부당특약 설정금지 및 효력 무효 조항, 적정한 하도급 계약금액 결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하도급 계약조건을 개선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고 부당 감액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과 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제도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계약해제·해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사중지 요청권한을 확대했으며, 분쟁조정기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늘렸다.

한편 개정과정에서 거론됐던 장비·자재업자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보증이나 직불, 계약보증금 전액보상(위약벌) 등 규정은 ‘하도급법령을 토대로 원하도급자간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반영되지 않았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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