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은 상법상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 보유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장소장과의 섣부른 계약·약속은 추후 법적분쟁 소지 있어 재확인 절차 꼭 필요”

건설업계에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으면서 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수급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거나 추가공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 내지는 가설자재를 새로이 납품하기로 하거나 추가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정식 계약문건이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가.

만일 유효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고 현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법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공사담당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현장소장’의 법적 의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현장소장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의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의미만으로는 ‘현장소장’의 법적 권한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흔히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한 자재, 노무관리, 안전 및 경리업무나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행위에 한하고, 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업무나 회사의 실질적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견해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즉, 건설현장에서의 ‘현장소장’은 상법상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공사의 시공 및 관리 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든 예와 같이,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과 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수급인이나 공사현장에 투입될 중기나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업자 등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이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현장소장이 체결한 계약의 대부분은 실제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권한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확대하여, 도급인 회사의 현장소장이 하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장비임대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도급인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을 선 경우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 어려웠고 그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장비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공사에 투입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위 판결은 비록 제한된 경우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장소장은 당해 건설현장에서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매우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판례의 취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권한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현장소장과의 관계에서 하수급인을 가급적 두텁게 보호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과의 섣부른 계약이나 약속은 추후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이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박하영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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