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시 서면 발급 의무화

계약 30일내 지급보증… ‘물품구매 강제’ 금지 신설
원·하도급자 권리·책임 규정해 ‘계약선진화’ 진일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하도급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내용=△계약변경 및 추가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조항 신설:공사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서면발급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제 활용방안 명확화:위탁사실 확인요청(추정제) 방법을 명확히 하고, 확인 요청자를 원사업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으로 확대했다.

△부당특약 설정 금지 조항 신설:원하도급자가 상호 협의해 특약을 설정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고, 해당 부당특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적정한 하도급 계약금액 결정 조항 신설:계약사항 외에 추가공사 요구시 공사내용, 물량,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강요를 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해야 하며,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일 및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품구매 강제 금지 조항 신설:원사업자가 물품, 장비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지정할 수 없다.

△부당한 위탁취소(계약해지) 금지 조항 신설: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없고,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명확화: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제 비율 및 어음 만기일을 준수해야 한다.

△부당 감액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 신설: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물변제 금지규정 명확화: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시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조항 신설: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 제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규정 명확화: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가 면책되며,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공사중지 요청권한 확대:선급금, 기성금 미지급 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계약해제·해지 요건 명확화 및 권한 확대:원사업자의 금융기관 거래정지, 등록말소·영업정지, 어음 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관 확대: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한다.

◇개정 의의=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특히 “개정된 하도급법령을 토대로 원하도급자간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효력 무효조항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대물변제 금지규정 명확화 등 하도급법령에서 신설되거나 보강된 내용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계약보증금 전액보상(위약벌) 규정이나 장비·자재업자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보증이나 대금직접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계약해지 등 타 법률 규정과 중복돼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코스카 관계자는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하도급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초점을 맞췄고, 이것이 전문건설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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