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등 수계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수원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을 마련, 지난 2일자로 공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대상 수계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와 소화수조 및 저수조,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했다.

또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도록 강철판 또는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하고, 지진에 의해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설치하게 했다.

이밖에 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하고,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했다.

배관의 지진에 대한 하중과 수평지진 하중을 산정해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해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흔들림방지 버팀대, 버팀대 고정장치의 내진 설치기준을 정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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