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가입찰제도는 낙찰률에 민감해 시설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개선하려면 낙찰률 하한제한 등  무리한 응찰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최저가방식부터 최근의 종합심사방식까지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입찰제도의 개선은 가격보다 품질확보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가격과 품질에서 대표적 입찰제도인 최저가방식과 턴키방식은 대표적으로 말도 많은 계약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로 낙찰받는 것은 기반시설의 확대측면에서 자연발생적 제도이고,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적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기술발전 측면에서 탓할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친수공간에 설계수명 100년의 교량이 가격만의 경쟁으로 단순 콘크리트교로 시공되면, 시설물의 사회적 가치에서 유지관리비와 주변 환경 부조화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산간오지의 도로교량 품질을 고려해 첨단공법의 교량으로 시공한다면 과다설계가 된다. 즉, 입찰제도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공사비와 품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나 가중치는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

최저가방식에서 민감한 부분은 낙찰률이고, 이는 시설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적공사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조달청 최저가발주공사의 낙찰률 평균은 과거 60%대에서 70%대로 상향조정됐다. 외형상 낙찰률이 상향됐으나, 실상을 보면 70%대로 낙찰받은 공사의 실행단가를 대상으로 실적공사단가를 추정하게 되면 과거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보다 열악한 실행률이 나올 수 있다.

실적공사비제도가 공사비적산의 간소화와 표준화에 기여했으나, 대량생산논리가 공사비단가에도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공사에 불리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제도’를 시행한다. 표준시장단가제도도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품질확보가 가능한 시장단가 적용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중소형 공사와 시설물 특성이 반영되는 표준단가 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최저가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각 50점 내외와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점수화 돼 낙찰자가 결정된다. 그동안의 가격 중심 최저가방식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품질확보 능력을 고려하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시범사업 시행결과에서 최저가방식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으므로, 공사수행능력 등에서 품질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 구성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최저가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최저가방식으로 낙찰되는 것이 국가 예산 측면에서 유리한 건설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위주로 결정되는 낙찰제도의 운영은 필요하다. 다만 저가낙찰 시 품질보증 방안이 지금보다 강화된 지침으로 되어 무리한 응찰이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선 방법들은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제한, 공사이행보증 상향관리, 하도급 낙찰률 하한제한, CM 의무시행 등이 될 수 있다.

현재 최저가낙찰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전문건설기업의 역량강화와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나, 하도급 공종의 품질향상 방안은 더욱 필요한 사안으로 간주돼야 한다. 최저가 및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되는 시설물의 완성수준은 전문건설기업에 의해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의 품질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하도급공종의 품질향상은 가격중심 낙찰제도의 필요충분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동적인 하도급 건설문화가 능동적으로 변화돼 품질관리의 주체임이 인식돼야 한다.

또한 저가낙찰공사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품질위주의 단편적 관리를 하는 책임감리방식보다는 종합적 관리형태의 CM방식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과거의 책임감리와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품질확보를 위해 법규상에 종합적 CM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체계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중심 입찰제도에서 최소한의 품질을 고려하는 상생전략이 될 수 있다.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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