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후속대책 분주

앞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예외로 하는 현행 규제를 손질해 6층 이상 건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기존에 지어진 건물까지 적용할지도 논의됐으나, 찬성하는 국민안전처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장소로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불이 났을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제외 등의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다”며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제도 개선 및 소방시설 보강 △소방특별조사 도입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로

국민안전처는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또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어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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