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이 서면 명기 안된 포괄근보증은 효력 없어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증방식을 서면으로 법제화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은 효력을 부인했다.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배제해 전자서명과 인터넷 등에 의한 보증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 행해지는 근보증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그 효력을 특정했다.

그 동안 근보증은 최고액에 대한 한도가 없는 포괄근보증으로 이뤄져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을 부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통지의무도 신설하고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3개월간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토록 했다./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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