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적정성제고안 발표…표준품셈 한시적 적용ㆍ 100억 미만은 영구 배제

공공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3월 도입
공사비 매년 4000억 증액효과… 코스카 건의 수용

정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등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100억원 미만은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서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적공사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후 10년간 가격이 1.5% 상승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사비 지수는 56.1% 오르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24.2% 올랐지만 실적공사비 가격은 1.5% 상승에 그쳐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2000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표준품셈을 적용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업계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매년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치는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분과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아 생기는 상승분을 더한 것이다.

한편, 코스카는 그동안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으로 혹은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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