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환경을 체감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감시 강화·익명 제보 등 다각적인 노력할 것”

정부는 그간 공정거래 사건의 검찰에 대한 고발 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에게 부여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년에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하도급‧유통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하도급업체의 비중이 50.3%에 달하는데, 공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여러 단계로 일이 내려오는 하도급거래에서 순차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그보다 윗 단계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가 빈발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 분야의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리점 분야의 제품 밀어내기 등 각 분야에서 민원이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피해 중소기업이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지난해 11월 중소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기 위해 온라인에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익명 제보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익명으로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제기되면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전문건설협회 및 일선 15개 협동조합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이후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고인에게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복을 예방할 계획이다.

셋째, 법위반 감시 및 제재만으로는 불공정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장려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 협약은 192개 대기업‧중견기업이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체결하고 있는데,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는 가맹사업과 광고 분야로 협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널리 전파함으로써 다른 기업에게도 모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 초에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현금결제비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관련 배점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것이다.

한편, 자진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을 스스로 시정하면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미부과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간 자율적인 해결을 늘릴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거래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배진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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