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일시적 미달해도 행정처분 유예…새해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발표

앞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행정처분을 유예 받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올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확보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발주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제도는 3월 실시를 목표로 하되 중소 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은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설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해진 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인력대책도 마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능통 인력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각종 안전대책 마련에도 나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한편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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