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특산물작업장 허용 규모도 확대

이르면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풍력발전소나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만 100㎡ 이하로 특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져 왔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이 그린벨트 안에 사육장, 양어장 등을 만들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2017년까지 유예해 주고, 그린벨트에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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