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중단 때도… 안전관리자는 겸직 제한·정규직 채용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고 겸직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기를 연장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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