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부실 우려 5000개사 실태조사…불공정행위 현장점검서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
부실기업 조기경보 가동… 주기적신고 폐지 검토
부실우려가 높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부실우려가 높은 건설사 약 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각 등록관청별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건설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5월과 6월 실시해 위법이 확인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조사에는 국토부와 자치단체, 관련 협회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부실업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도 한층 강화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업 등록,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실적, 공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불법업체를 자동 적발해 행정처분청에 상시 통보하게 된다.
이 같은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사들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 행정부담이 없고 의심업체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종합 관리된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뿐 아니라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록증 대여 등 불·탈법행위도 적발할 수 있어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기적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