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만난 한 지인의 투자 성공 사례. 지난해 초 인천 남동구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지인은 주변 개발호재와 인천시청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지리적 장점, 저렴한 분양가가 부각되면서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1년 만에 분양가 대비 15%의 고수익을 올렸다.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33평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구입한 후 전세를 내줬던 40대 김모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을 팔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다. 지금 팔면 최소 5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공인중개사는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2015년 2월4일자 19면 기사 중 발췌)

지인 사례와 기사를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되팔 때 약간의 시세 차익을 남겼으면서도 타인이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벌었다는데 배가 아팠다. 특히 후자 케이스는 더더욱 그랬다. 투자처로서 마곡지구의 미래 가치가 확연히 눈에 들어왔지만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탓이었다.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오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건전한 투자에서 벗어나 시세차익에 목매달기 시작하면 과도한 욕심으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타인이 거둔 부동산 수익에 배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더 높은 이익을 좇을 요량으로 탐욕의 문을 열어젖힐 확률이 꽤 높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투자 수익을 좇은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다.
일본의 국민가수였던 센 마카오는 부모가 남긴 토지를 팔아 상당한 차익을 남기면서 재미를 보자 본업을 제쳐 두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때 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재벌로 성장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과잉 유동성 우려로 1990년 4월 대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그 많던 부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매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팔 때도 불필요한 욕심을 내면 손해다. 필요 이상으로 거래를 지연시켜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면서 결국 매도자에게 더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다.

두 번의 주택 매도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매수자에게 수백만 원을 깎아주는 데 인색하지 말자는 것이다. 부산에서 내놓은 아파트가 한 달 반 동안 팔리지 않았을 때였다. 매수자 기대치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반대를 설득해 500만원을 깎자 열흘 만에 계약이 이뤄졌다. 인천에서도 두 달 가까이 팔리지 않던 아파트가 500만원을 내리자마자 신기하게도 다음 주 계약이 성사됐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리는 단순하다.
거래는 당사자 쌍방이 있게 마련이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적정 가격대가 형성돼야만 거래가 완성된다. 가격을 깎으려는 매수자와 제 값을 받아내려는 집 주인 간 실랑이에서 집 주인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거래는 끝이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전체 거래 가격에서 소액에 불과한 수백만 원을 아까워하다 이사 시기가 목전인데도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지인들을 가끔 목격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이 가장 복잡다단한 형태로 투영되는 실용재이자 투자재이다. 타인의 성공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욕망의 다스림’과 매도 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배성재 한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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