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령 해설 12… 부당하도급대금 결정금지②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심사지침’에 대해 계속 살펴본다.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의 대가로 수령할 대가를,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감액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 이미 발주한 수량과 관계없이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단가만 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법 제4조제1항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이 규정의 위법성 요건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부당성이며, 둘째는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위법한 행위가 된다.

부당성의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해 그 내용이나 수단·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목적물의 내용, 규격, 수량,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했는지 여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여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했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지명경쟁입찰에서 일정 횟수 이상 낙찰되지 않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규를 제정한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 설계변경에 따른 조건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 등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불법행위 유형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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