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임직원 입찰담합 벌금액 2억 이하로 대폭 상향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입찰담합 방지=‘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운용한다. 지나친 저가경쟁 구도로 인해 담합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임·직원의 입찰담합 벌금액을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담합 연루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사전에 인지한 담합사건은 신속히 조치하고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기업부담 완화=신규 건설사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해도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기술안전 분야 행정규칙도 현행 51개에서 22개로 대폭 줄인다.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고, 설계·CM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건설 진출 지원=건설공제조합 보증서가 해외공사 입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은행(UAE)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흥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aDB)과 MOU를 체결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발주제도 선진화=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이 18개 사업에 대해 적용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대비 약 8%의 낙찰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OC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SOC 고령화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뿐 아니라 사용성과 내구성 등 성능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예방적 SOC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싱크홀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법 제정, 3차원 지도구축 등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쟁조정 활성화=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문인력 보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그 동안 부진했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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