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담대 제도 개선안 4월부터 시행
은행들,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설명 의무화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엔 외담대 금리 우대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원도급사(구매기업)는 모든 은행에서 2년간 외담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미결제 이력 등이 있는 기업은 신용평가가 강화되는 등 외담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외담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외담대를 시행할 때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은행은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 상환청구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약정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한다. 미결제 조건은 1년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나 만기일 익영업일까지 미결제 등이다.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외상매출채권 한도 감축 등 심사를 강화한다.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고,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