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에 맞춰 시설공사 집행기준들을 개정, 2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코스카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코스카에 따르면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공사입찰자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대상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이다.

또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지난 2007년 폐지된 ‘설계평가’가 남아 있는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규정에 없어 현재 기준에 맞게 ‘설계평가’ 사항을 삭제하고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추가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에서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에 탈락한 입찰자에 대해서도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보상비 규모는 공사예산의 10/1000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며, 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까지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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