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우려 불구 어렵게 채용해도 본인이 인정 기피
산재관련기관도 모르쇠 전문업체들만 애꿎게 부담금 물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빚어지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서도 고용부담금을 많게는 연간 수억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장애인임을 감추고 취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에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확인을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도 인정을 못 받아 수백에서 억대의 부담금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미달 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최소 71만원에서 최대 116만6220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장애인을 고용한 전문건설업체도 고민은 많다. 일반인에 비해 생산성은 낮지만 산재발생 위험은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오히려 산재를 유발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준조세고 건설업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며 “차라리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공단에 추천을 요구했는데 그들도 손을 들었고, 최근에는 장애인이 고용되면 뭘 해줄 거냐고 묻는 황당한 사례들도 있다”며 “최소한 장애인을 고용하고서도 부담금까지 무는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확인시스템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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