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잇단 개정…국가공사 1일·지방공사 9일부터 본격 적용

국가 발주 공사는 이달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1일과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은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여부는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기재부와 행자부는 밝혔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국가공사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지방공사는 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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