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등에 주의… “부정사용 등 방관”
건설신기술·순환골재품질인증 관리도 도마에

각종 유사·중복·불필요 인증제도가 난립하고 있고 사후 관리 역시 허술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신기술과 순환골재품질인증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인증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각종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주의를 촉구했다.

◇인증제도 통합관리체계 미흡=인증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산업부(기술표준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각 부처의 신설 인증에 대한 협의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정의무인증제도 마크 통합에도 15개의 인증이 누락됐다.

특히 45개 법정임의인증과 법정인증이 아니지만 정부 등이 발급하는 13개 인증은 관리시스템에서 누락돼 유사 인증제도와의 비교·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사·중복·불필요 인증제도 난립=국무조정실은 신설 인증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을 합리적 기준없이 정하거나 유사·중복인증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인증제도의 난립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209개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7개 인증제도가 유사·통합·불필요한데도 그대로 운영돼 행정의 비효율과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등에 대한 주무부처 감독 허술=각종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신기술의 경우 활용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감사원이 허위 활용실적 신고 사례가 있어 한차례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 등 적격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순환골재품질인증 역시 발주기관이 인증여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증 부정사용 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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