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건설산업이 해외에 진출한 지 50년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50년간 해외건설을 통해 총 7000억 달러, 한화로 약 700조원을 벌어들여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이 됐다.

지금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건설시장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수주액은 518억불, 한화 51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업계는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해 기록적인 수주실적을 달성하는 등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으로 진입하고 해외건설 수주 1000억불 수주 목표를 위해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주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개발협력을 통한 한국형 인프라수요를 창출하고 MDB·국제기구 등 외부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뒤질세라 국회도 해외개발금융포럼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사들이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으며 해외 수주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의 담합혐의로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상위 6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발주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공정위로부터는 총 59개사가 1조23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발주기관으로부터는 60개사가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검찰기소와 형사재판을 통해 11개사의 임원 22명에 대한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12명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 세금을 담합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건설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공사수주를 가로막는 처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 국가들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과연 어느 나라가 좋게 보겠는가?

정부도 이러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등 종합방안’을 마련했으나 이것은 향후 대책이고 당장 입찰참가제한조치가 해외건설수주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해 국익마저 해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처벌에서 기업오너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기업의 국내 입찰 참가제한 조치는 완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2006년 참여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기처분된 ‘행정제재처분해제 특별조치’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사례가 있다.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의 묘안이 시급한 시기다.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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