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전확인시 건축허가때 에너지절약계획서 면제”

 
이우현 의원, 법개정안 발의
BEMS 개념 정의도 법제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정의가 법제화되고 전문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사진)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녹색건축산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BEMS의 정의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규정, BEMS의 보급과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는 등 민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사업, BEMS 확산·보급사업 등을 추가해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담았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는 녹색건축물 신규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이우현 의원은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