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 건축허가 제한도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라고 최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 남구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 주변 상가 및 공동주택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 같은 남구의 조치에 대해 권익위는 법령에 근거도 없이 향후 발생할 민원을 이유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한편 건축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지침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라는 판단하에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중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해당 사업의 인가조건으로 도로 확장을 위해 감정평가액 25억원 상당의 사유지 5개 필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확장 대상 도로는 지난 1976년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가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봐 기부채납하도록 한 인가조건은 무효라고 밝히며 현장합의를 통해 당해 인가조건을 취소하도록 중재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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