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개 기관 감사…보증금 부당면제 등 지적

지난해 기준으로 540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사 입찰 관련 업무가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남도장학회는 남도학숙 욕실 개선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부적절한 입찰보증금 면제로 주의요구와 관련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남도장학회는 지난 2012년 ‘남도학숙 학생방 조립식 욕실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을 통해 견적률 88.502%로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예규에 따라 당초 낙찰자의 견적률인 88.502%를 적용해야 하지만 장학회는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4순위 입찰자와 94.905%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 계약체결을 지적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공사계약 입찰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 건설사의 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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