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경미한 대수선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사진>은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산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조항 단서를 고쳐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현행법 상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지만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과 경미한 대수선공사를 추가했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법이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의 증·개축 등의 공사까지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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