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법 개정안 발의…공정위의 조례폐지 요구에 제동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조례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이 같은 규제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관계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경쟁제한사항을 담고 있는 예규나 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역시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협의나 통보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으로 판단되면 개선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협의나 통보 대상 관계행정기관장의 범위에서 지자체는 제외하는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공정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일부 지자체 조례를 역외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보고 올 상반기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에 대해 공정위가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경쟁제한 법령 제정의 협의·통보 대상에서 지자체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 국무조정실, 공정위,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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