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1순위 불구 적격심사서 떨어진 전문건설 상대
입찰정보서비스업체, ‘약관’ 명분 1.8% 요구 소송비화

“공사를 낙찰받지 못했어도 약관상 낙찰이니 낙찰수수료를 내라”
“최종 낙찰받지 못했고 수수료는 최종낙찰가 기준이며,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정보도 아니라 못준다”

전문건설업체와 공사입찰정보서비스 업체가 이용약관 해석차로 소송전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하수도공사 전문건설업체인 ㄱ사는 입찰정보서비스 업체 ㅎ사로부터 공사 발주정보(공고명 또는 공고번호)와 투찰가 등 정보를 제공받고 낙찰될 경우 최종낙찰가의 1.8%를 낙찰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회원가입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최근 ㄱ사가 ㅎ사가 제공한 투찰가로 입찰해 1순위로 선정됐지만 적격심사에서 실적미달로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해 불거졌다. ㅎ사는 이용약관대로 낙찰수수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회원가입서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낙찰된 경우 낙찰수수료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낙찰의 인정범위’로 △제공한 투찰가로 회원이 입찰에 참여해 1순위가 된 경우 △제공한 투찰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공한 투찰가를 확인 후 투찰가를 변경해 입찰에 참여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등 3가지를 명시했다. ㅎ사는 ㄱ사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ㄱ사는 낙찰수수료 산정기준인 ‘최종낙찰가액의 1.8%’는 특약으로 정했는데 최종낙찰을 받지 못했고, 실적기준이 자사와 맞지 않는 부정확한 입찰정보인 만큼 낙찰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소송에 이르게 됐다.

ㄱ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낙찰도 받지 못했는데 수수료를 내라는 것도 문제지만 특약으로 분명 최종낙찰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게끔 명시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업체들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해서 이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ㅎ사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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