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지속적인 건의 수용 입법예고…전문공사 연 2000억 발주될듯

4년만에 개정…업계 “도급 단계 줄어 불공정하도급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지난 2011년 제도도입 이후 4년 만에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업계는 물론 발주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사들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과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규제가 유연화돼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발주자의 선택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건협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그 동안의 발주관행과 추이를 볼 때 연간 1800~2000억원 가량이 전문공사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급단계 축소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품질이 제고되고 불공정하도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전문·종합 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오랜 시간 조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국토부와 함께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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