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립 확대·시방서와 다른 내역서 등 변칙발주 잦아
피해는 현장 전문업체… 사전에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공장조립을 줄이고 현장조립을 늘리는 등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변칙적인 공사발주가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도급공사 변칙발주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현장설명을 챙기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원도급사가 노린 것이다.

철근공사, 플랜트공사 등 통상 공장에서 제작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으로 나뉘는 공사의 경우 공장조립은 원도급사의 부담이고, 현장조립이 많아지면 그만큼 전문건설업체의 비용 및 작업부담이 증가한다.

한 전문건설업체는 예전처럼 공장조립이겠거니 하고 공사를 낙찰 받았다가 뒤에 원도급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현장조립을 늘린 것을 발견, 소송까지 갔다. 설치비용을 부품의 개수가 아닌 중량(톤)으로 산정하는 것도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 ‘조형’ 소나무는 일반소나무에 비해 가격이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형’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가격의 다툼이 생긴다. 더욱이 ‘조형’ 표시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해 하도급사가 뒤늦게 발견해 분쟁을 겪는 사례도 있다.

시방서나 설계도면, 내역서 등의 공사나 자재 물량을 달리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편법도 대표적인 변칙발주 사례다. 권중목 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은 “불경기가 오래되면서 이익을 높이려는 변칙발주가 많아지고 있다”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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