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갑은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했고, A는 그 공사를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원사업자입니다.

원사업자 A는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을에게 하도급주면서 을이 발주자인 갑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하고 갑에게 계약체결사실과 직불합의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직불합의 후 을에 의해 하도급공사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A의 채권자인 B가 A가 갑에 대해 갖는 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가압류된 금액이 A의 갑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을 초과하고 있었던 경우 갑은 을에게 이미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A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갑의 위와 같은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판결에 따르면 위 공사의 수급사업자인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위의 사례에서는 을에 의해 하도급공사 시공이 이뤄지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이 이뤄진 경우 그 집행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와 같이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위 하도급대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법률상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보다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집행이나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록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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