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보고서… “현장 수요보다 공급 부족”
취업절차 개선·취업교육인원 확대 등도 제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방안’(박광배 연구위원·조명수 연구원)을 통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쿼터와 방문취업제에 따른 취업교육인원모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외국인력 수급제도 중 하나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연간 2350명 수준인데 건설현장 상황과 내국인 근로자의 실정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예측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취업절차를 개선해 간편하고 쉽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경직적인 계약기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기능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외국 국적 동포가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방문취업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탈하는 문제가 있어 현장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풀(Pool)인 건설업 취업교육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최근 체류기간이 장기인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화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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