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은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 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11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의 이번 규칙 개정은 전국의 전문건설업체가 지난 4년간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결실을 맺기 위해 끈기 있게 애써 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각 시·도회, 이를 받아들인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사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필요한 업종 면허 2~3개는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두세 가지 공정만으로 끝나는 작은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도록 해 온 것은 건설업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보다도 필요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도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만 유리하고, 종합건설업체에는 불리한 결정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이 조치로 인해 기대되는 여러 효과를 외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효과는 공사품질 향상이다. 현재까지 발주된 소규모복합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의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생활밀착형 SOC공사이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에 소요됐던 비용이 공사비에 투입되며 이는 이들 공사 품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둘째, 부가가치와 고용의 추가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복합공사의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는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때보다 부가가치와 고용이 더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월 발표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용방안’에서 공사금액 범위를 5억원 미만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는 179억원, 고용인력은 1896명이 늘어나지만 국토부의 이번 안대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는 321억원, 고용인력은 227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는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이다. 불공정하도급은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대금지급이나 공사조건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요구를 하므로 발생하는데,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면 원도급이 사라져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즉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민주화에도 바람직한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전문건설업계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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