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 71%(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무제한적 권리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모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부선 난방비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익대표자가 참여하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했는데, 운영 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단지(500세대 이상 단지)는 전국 2만8614단지 중 20.3%인 5798단지이며, 세대수로는 906만597세대 중 60.2%인 545만8989세대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문자서비스 등 직접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파트 비리근절과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사후적 통제 방식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시기능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해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합리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아파트 비리 없는 환경에서 공동주거문화의 격을 높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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