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을지로위 등 법개정안 발의…조사처리도 2개월내 보고로 명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에 대한 신고인의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을지로위 소속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심의절차 종료를 엄격히 제한했다.

지난해 롯데건설과 아하엠텍 분쟁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이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정위 사건 처리기한도 명문화 해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하도록 해 사건처리 시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인의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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