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에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을 준수해야 하지만 △입주자 모집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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