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사업비 관리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과다한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계획설계는 기본·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아울러 시공 중인 교량 점검,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시공 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없이 책임을 지고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기재부는 지침 개정으로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를 막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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