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주체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해 20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내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면서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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