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A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B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C와 공사금액 1000만원 상당의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말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해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위 공사를 했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B의 위 주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A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에 의하면 건설업자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9조 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고는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14조 1항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에서 B가 A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이전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C와 체결하고, 단지 그 처분이후에 위 공사를 계속해 시공한 경우에 불과함에도 A가 B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건대,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되는 것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위 사례의 원심 법원은 A가 내린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영진 (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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