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업계, 워크아웃·기촉법도 ‘사실상 부도’ 간주
“광의의 부도도 악영향 큰 만큼 부도로 다뤄야”

신용평가회사가 법률상 부도인 ‘협의의 부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도상태임을 나타내는 ‘광의의 부도’ 기준을 적용한 연간부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허약한 종합건설업체의 실상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세칙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서에 금융투자업규정에 정의된 ‘부도 등’ 외에 ‘광의의 부도’ 기준을 적용한 연간부도율과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을 각각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광의의 부도’는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신용평가업계는 은행 등 채권단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적용된 기업도 ‘광의의 부도’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위험 상태와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통상 CCC~C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가 광의의 부도 개념을 적용해 부도율을 재산정한 결과 부도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던 A등급이 1년차에서 0.96%의 부도확률을, BBB등급은 0.89%의 부도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신용평가기관 한 관계자는 “부도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협의의 부도 못지않게 광의의 부도도 투자자나 협력업체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사실상의 부도 개념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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