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발주자 A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액 1억원을 하수급인 B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지급한 이 공사대금은 이미 제3자에게 채권양도돼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착오로 이를 하수급인에게 잘못 지급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발주자 A가 하수급인 B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위 공사대금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위의 사례에서 A의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하거나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규정들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사례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보다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해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집행이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법률상 권원을 상실하게 돼 하수급인은 위 하도급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의 사안과 비교·구분해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록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