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스템 제각각에 비용부담도
“혜택없이 뒷일만 많다” 불만 높아

노무비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지급확인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업무 및 금전 부담을 전문건설업체들만 지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노무비지급확인시스템이 발주처마다, 현장마다 제각각이고 자료입력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일부시스템은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은 3곳. 이 가운데 한곳은 조달청의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한곳은 민간기업이 개설한 시스템을 확인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곳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장 3곳의 발주기관은 동일하다.

여기에 종합건설업체들은 별도로 자체 확인시스템을 구축, 협력업체들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자료입력 및 확인작업 등 업무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 A사의 설명이다. 더욱이 민간기업 시스템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무비 송금때마다 55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자료입력 및 확인작업도 엑셀 등 개별 프로그램들과 호환되지 않아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많게는 수백명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신상을 일일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음 송금때는 또 일일이 한명씩 찾아내 체크해 리스트업 한 후 송금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불법외국인근로자 등 신고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는 업체가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어 노무비지급확인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노무비지급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발주자와 원도급자, 근로자인데 왜 부담은 전문건설업체가 지냐”며 “허술한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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