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개정안 공포

발주청이 공사현장 안전점검 직접시행 가능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이 포함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각각 공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1년 후부터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해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청과 인·허기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갖춰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한다.

◇건축법=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면 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종전 규정이 오히려 건축물의 형태를 계단형으로 만드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인접한 대지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협정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적용을 받은 후 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온돌 등 시공방법 등이 이미 일반화된 난방설비 기준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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