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지침 곧 개정… 환경신기술과 동등 경쟁 가능

올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관련 건설신기술도 입찰가점을 받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을 상반기중에 고쳐 건설신기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하수관거시설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기술은 비굴착 개보수공법 및 맨홀보수공법 등 환경분야 및 건설분야 신기술이 서로 유사해 공통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하수관거정비 BTL 시행지침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공고된 신기술, 즉 환경신기술만 입찰가점을 인정해줘 사실상 입찰참여를 환경신기술로만 국한하고 건설신기술은 배제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까지 나서 규제 애로라며 개선을 촉구, 환경부가 지침을 개정해 건설분야 신기술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과해 환경신기술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4월까지 개정할 계획이었는데 하수관거정비 BTL 관련 여러 지침들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개정해 하반기에 발주되는 공사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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