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인증획득 닦달… 사고나면 제재 강화
장비·인력 지원 외면… 입찰가점, 종합만 혜택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들이 협력업체에게는 안전관련 요구나 제재만 늘리고 지원대책은 거의 없어 협력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들이 최근 안전관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덩달아 협력업체들에게 요구사항이 늘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을 획득하라는 등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KOSHA18001 인증을 획득한 곳이 5월초 현재 종합건설이 25개에 그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82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2개(39.0%) 업체가 인증을 포기, 포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에서 요구해 인증을 받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했다”고 밝혔다.
원도급업체들은 안전관련 위반 협력업체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규정 위반시 징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도 기존 일정기간 입찰제한뿐만 아니라 등록취소도 추가하는 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의 안전관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이나 장비나 인력지원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안전캠페인에 쓰인 스티커나 플랫카드 제작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인정 안 해줄 정도”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산재예방 노력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하도급업체의 역할이나 원하도급 협력 평가항목이 전무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평가기준이 원도급사를 위한 당근으로만 돼 있어 협력업체의 역할이 무시된다”며 “평가기준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