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법무부·고용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업체 줄도산 위기… 임금, 공익채권 분류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최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대형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오너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법정관리를 손쉽게 선택하고 있어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근로자 노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토록 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이현재 의원)돼 있으나,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법무부에 “비정상의 정상화와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노임)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조속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해 미지급된 채무자(법정관리 신청업체)의 근로자 전체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기타 채권보다 우선변제토록 하고 있다”며 “근로자간 법 적용의 형성을 위해서도 건설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고용부에도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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